
유치된 A양은 청주소년원 재원 중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임시퇴원 결정으로 출원하여 올해 6월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으면서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 등을 부과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양은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인 주거지 상주의무 및 외출제한명령을 수시로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고의로 회피하며 소재 불명 상태에서 재범해 구인장이 발부됐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 김시종 소장은 “사회규범 의식이 미약한 비행 청소년들을 계속 방치한다면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민의 우려와 관심이 높은 소년범죄에 대해 더욱 역량을 집중해, 준수사항을 수시로 위반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해 재범 방지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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