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씨가 가종료 취소되면 치료감호소 등에서 잔여 형기를 복역하게 된다.
정신질환이 있는 C씨는 지난 6월 석방된 후 약물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아 질환이 악화되면서 함께 사는 모친을 내쫓고, 아파트 주민들을 이유 없이 위협하고 괴롭혀 주민들이 심한 공포에 시달렸다.
C씨와 같이 정신질환으로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병원 등에 입원시킬 수 있고, 경찰관·구급대의 대원은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절차가 복잡해 실제 이용률이 낮다는 지적이 많다.
안산보호관찰소 김병극 사무관은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면밀히 관찰하여 재범위험성이 높은 정신질환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인· 유치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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