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상해, 방화, 살인미수 등의 피해를 입은 17명(울산 14명, 양산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생계비 및 치료비 총 3800만 원과 연말을 앞두고 피해자 중에서 센터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울산지역 25세대와 양산지역 15세대 등 총 40세대에 1200만 원의 난방비 및 난방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심의에 지원 대상자 중에서는 부부싸움을 하던 중 가해자가 불상의 인화물질을 가지고 와 방화하여 피해자가 화상을 입은 사건과 말다툼을 하다가 가해자가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휘둘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는 사건이 있었다.
한편 강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언제든지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누리집)를 통해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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