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 A씨는 보육교사, 조리원, 운전기사 인건비가 국·시비로 지원되는 점을 악용, 2017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 아들, 누나 등을 허위등재후 국고보조금 약 3억 원을 편취한 혐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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