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공단은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위험상황을 감지하고 관제하여 사고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위험물 단말장치 의무 장착대상인 1만리터 이상 위험물과 지정폐기물, 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 등을 운송하는 대형차량 1만2634대를 실시간으로 관제하고 있다. 또 센서 기반 단말기를 통해 차량의 속도와 이동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자 전화 연결 등으로 사고발생 여부를 판단하여 대응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으로 시범 운영되는 ‘AI 영상분석 기반 위험물 단말장치’는 위험상황이 감지되면 실시간으로 영상을 관제시스템에 전송하여 영상자료를 근거로 사고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시범 운영 기간(3개월) 동안 위험물 운송차량 20대를 대상으로 첨단 단말기를 장착, 기존 방식과의 사고처리 시간과 관제요원의 피로도 등을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
분석 결과는 사고 당시 영상자료를 근거로 한 관제요원의 의사결정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고 위험물운송안전관리센터의 운영 방향을 정립하는 데 활용된다.
공단 장찬옥 교통안전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위험물운송안전관리 기술을 고도화하고 사고처리 시간을 단축시켜 효과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물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사각지대를 해소시켜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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