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직폭력배가 동네 선후배들과 함께 대부조직을 결성한 피의자들은 인터넷에 대출광고를 하고 연락온 신용불량자 및 저소득층에게 인터넷으로 비대면 소액대출을 해주고 1주일 뒤 연 4,000%(최고 1만2166%)가 넘는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다.
연체자에게는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그곳에 차용증을 들고 찍은 연체자의 얼굴사진을 전송하는 등 지인들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며 욕설·협박하거나, 생활비가 급한 여성에게는 중요부위를 가린 나체사진을 요구해 받은 후 지인과 SNS에 유포할 것처럼 겁어 주어 불법추심했다. 또한 돈이 급한 채무자를 상대로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후 이를 상환하지 못하자 채무자의 차량을 허락없이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부업자들이 보관하고 있는 1만1456여 명의 채무불이행 신용정보를 수집해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제작, 240여 명의 대부업자에게 배포하고 월 사용료를 받기도 했다. 가정주부도 대부영업에 가담했다.
불법 대부업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대포폰을 사용하고, 스마트 출금이나 피해자의 계좌로 대부금액을 상환 받았으며, 점조직 형태로 은밀히 범행했다.
경찰은 2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전 추징·보전을 통해 처분금지했고, 관할구청에 허위 등록업체 말소를 요청했으며 피의자가 제작한 불법 신용정보 조회 앱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해 차단하는 등 불법피해확산을 차단하고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관련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했다.
경찰은 금전적 어려움이 있다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는 대출상품을 상담 받아 보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대리인제도 관련 상담을 받아 볼 것을 권유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시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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