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국일 최소 3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사전 신고해야 하며 여권, 자진출국신고서, 출국항공권을 제출하면 된다.
밀입국자, 위변조여권행사자, 형사범, 방역수칙 위반자, 출국명령 불이행자는 제외한다.
법무부는 현재 엄정한 정부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와 병행해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제도는 지난 10월 11일 관계기관 정부합동단속 재개 후 불법체류 자진출국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코로나 영향으로 항공편 운항 등이 정상화되지 않아 불법체류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국하지 못한 사정을 특별히 고려해 이번에 한해서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이 기간 중 자진출국하지 않거나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 3천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24시간 운영, 통영지원)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