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살게 됐다.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A씨의 잠적 기간동안 재범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난 6월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후 소재추적에 나섰고, 8월에는 신병 미확보 상태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
A씨는 2021년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명령 집행 지시에 불응하고 잠적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서울서부보호관찰소 김용수 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명령 집행 지시에 불응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회봉사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엄단 할 방침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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