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50대·남)는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현장서 형틀 작업중 넘어져 있는 것을 인근 동료가 발견했다. 잠시후 의식을 되찾은 A씨는 병원이송 됐으나 11월 1일 오후 8시 12분경 사망했다(외상성 뇌출혈).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미적용 사업장이다.
기장서 관계자는 "안전모가 벗겨지면서 세면바닥에 부딪힌 것으로 A씨는 의식이 돌아와 왜 떨어졌는지를 얘기할 정도였는데 다음날 사망했다"고 전했다.
기장서 형사당직팀은 목격자 및 현장 관계자 상대 안전조치 여부 등 사고원인 조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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