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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KOPLA, BGFecomaterials로 사명 변경 예정 外

2022-11-01 08:26:37

[생활경제 이슈] KOPLA, BGFecomaterials로 사명 변경 예정 外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편도욱 기자]

◆KOPLA, BGFecomaterials로 사명 변경 예정
BGF그룹이 소재 부문 계열사인 KOPLA와 그 자회사 BGF에코바이오의 합병을 종료하는 이사회를 개최하고 가칭 ‘BGFecomaterials’로 사명 변경을 예고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BGF그룹은 작년 12월, 기존 주력사업인 CVS플랫폼사업과 함께 신규사업 모델 확대를 통한 지속 가능한 그룹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KOPLA 인수를 진행함과 동시에 소재 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탑재하였다.

이후 경영 효율화를 위해 소재 부문간 지배구조 개편을 단행하였으며, 이번 합병을 통해 KOPLA와 BGF에코바이오간 영위하던 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BGF그룹 관계자는 "KOPLA는 고기능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컴파운드 소재 전문 생산업체로서 범용 PP부터 PA6/66, PBT, mPPO 등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LFRT, 섬유강화 UD-Tape과 같은 고기능성 스페셜티 제품군으로 확장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완성차 업계의 패러다임 전환에 발맞춰, 전기차용 소재인 배터리 모듈 케이스, 언더커버 등을 개발 및 공급하여 전기차 전용 소재 개발 및 차량 경량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며 "또한, 전기·전자, 가전·가구 산업 등 완성차향 외 타산업군에 지속적으로 납품량을 늘리며 카테고리 확장에도 힘쓰고 있다"라고 전했다.

BGF에코바이오는 BGF그룹의 신규사업을 위해 2019년 설립되어, 바이오플라스틱 소재 관련 발포 기술을 보유 중인 KBF를 인수하였다. KBF는 기존 BGF에코바이오의 자회사였으나, 이번 합병 이후 합병법인의 직접 자회사 구조로 변경된다.

BGF에코바이오는 기존 KBF가 보유하고 있던 발포 기술력을 바탕으로 바이오플라스틱 발포 기술을 최초로 상용화하였으며, 바이오플라스틱 컴파운드 기술을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소비재 제품에 적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해외 주요 생분해 및 퇴비화 인증인, CMA, BPI, OK Compost Industrial 인증을 확보해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다.

BGF그룹 관계자는 “이번 지배구조 개편 및 사명 변경은 BGF그룹 소재부문의 본격적인 출사표를 의미한다.”라며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시장에 대비한 선제 조치로 신소재부터 친환경 소재(바이오 및 재활용)까지 진출하겠다는 포부를 보았을 때 향후 합병법인의 행보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레이디가구, 신혼부부를 위한 '스칸딕 수납 시리즈' 출시
오하임아이엔티㈜의 가구 브랜드 ‘레이디가구’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스칸딕 시리즈의 수납 3종을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스칸딕 시리즈는 나무 본연의 색과 질감을 살린 원목 가구로 구성된 레이디가구의 주력 시리즈이다. ‘스칸딕 수납 시리즈’는 기존의 협탁에 이어 ‘화장대’, ‘서랍장’, ‘전신거울’을 출시함으로써 라인업을 강화했다.

‘스칸딕 화장대’는 많은 화장품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넉넉한 수납공간이 가장 큰 강점이다. 두 개의 얕은 1단 서랍장과 깊은 서랍장 한 개, 세 개의 수납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물건을 편리하게 수납할 수 있다. 화장대 벽면엔 선반이 있어 손이 자주 가는 화장품을 놓고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탈부착이 가능한 거울 뒤엔 비밀 수납공간이 있어 귀중품을 보관할 수 있다.

◆영등포구,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11월 말까지 정비사업 해제지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 점검은 신길뉴타운 내 정비사업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해제된 정비구역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노후화된 상태로 방치돼 주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중점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점검 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가운데 안전점검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0층 이하 연면적 1,000㎡ 이하 건축물(임의관리대상 민간건축물)로, 구는 층수와 연면적, 준공연도 등을 고려해 긴급 점검이 필요한 안전취약 건축물 20동을 우선 선별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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