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20년 12월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으로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확정됐으나,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관한 지시에 수십 차례 불응하고 소재를 감추어 지난 10월 중순에 지명수배로 구인된 후 같은 날 부산구치소에 유치됐고, 10월 26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보호관찰소의 집행유예 신청 인용으로 징역 4개월을 복역해야 될 처지에 놓였다.
권을식 소장은 “앞으로도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대상자는 적극적으로 제재하여 법집행의 엄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