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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부정채용 원고에 대한 직권 면직 처분 정당

직권면직사유 존재하고 절차적 하자 업어

2022-10-26 09:04:38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한기·박세정)는 2022년 10월 20일 부정채용된 원고가 피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절차상 하자 등을 주장하며 제기한 면직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이 사건 직권면직은 직권면직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적 하자가 없는 정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직권면직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직권면직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임금 지급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2020가합17012).

감사원의 주의 조치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검정원에 재위탁했던 검정업무를 2018. 7. 1.부터 직접 수행하기로 했고, 고용노동부의 방침에 따라 이 사건 검정원 소속 직원들을 피고의 직원으로 고용하기로 했다. 원고는 특별채용에 응시해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해 근무했다.
고용노동부는 2018. 6. 8.부터 2018. 6. 19.까지 이 사건 검정원의 채용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고, 2018. 7. 9. 채용비리 연루 의혹이 있는 피고 직원들에 대해 울산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2019. 2. 18. 고용노동부 및 피고에게 이 사건 검정원의 채용비리 관련자 명단을 통보했는데, 위 통보서에 첨부된 22명의 ‘부정 합격자 명단’에 원고가 포함됐다.

피고의 중앙인사위원회는 인사규정 제4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원고 포함 직권 면직을 의결했고 피고는 2019.2.21. 원고에게 직권면직을 통보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는 이 사건 인사규정 제41조 제1항 제8호의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직권면직은 그 처분사유가 없는 위법 · 부당한 처분이다. 또한 이 사건 직권면직은 본질적으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므로 징계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직권면직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 처분을 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 사건 직권면직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위 처분을 한 다음날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원고가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검정원에 입사할 당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인사규정 제41조 제1항 제8호가 정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된 자’ 부분의 요건이 충족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직권면직은 정당하고, 이 사건 직권면직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원고(C의 조카)의 채용과 관련하여 C(면접위원)와 D(채용권자) 사이에 원고의 채용에 관한 부정한 의사연락이 있었고, 그로 인해 D가 면접위원들에게 원고를 합격시키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여 면접위원들이 원고에게 높은 면접점수를 부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검정원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직권면직은 그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원고에 대한 평가점수가 면접위원들의 면접점수 상향 조정과는 무관하게 합격기준을 넘었을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부정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은 그 본질이 근로계약의 취소 또는 통상해고에 해당할 뿐, 징계해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에 관한 취업규칙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취업규칙이 부정채용을 직권면직사유와 징계사유 모두로 규정한 경우에는 직권면직처분을 하면서도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 이 사건 인사규정은 제41조에서 직권면직을, 제51조에서 징계처분을 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제41조 제1항 제8호의 직권면직 사유가 징계처분의 사유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직권면직에 관해서는 제41조 제1항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절차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반면, 징계처분에 관해서는 제144조 내지 제151조에서 그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직권면직이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직권면직에 관한 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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