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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국감정평가협회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대법"문서탁상자문제공 금지 행위,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해당

2022-10-26 08:09:42

(사진=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2년 9월 29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회원들의 부동산 감정평가의 '문서탁상자문'제공 행위를 금지한 행위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인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9.29.선고 2021두33722 판결).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구성사업자들의 문서탁상자문 제공을 금지하는 행위로서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의 행위유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문서 탁상자문이란 감정평가사가 현장 조사 없이 서류 검토만으로 추정가액을 예측해 문서상으로 금융기관 등에 평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탁상자문은 금융기관이 정식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이전에 대출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불필요한 정식 감정평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대략적인 예상가액

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구두탁상자문의 형태로 시작됐고, 2000년대부터 금융기관이 이를 문서 형태로 요청하면서 문서탁상자문이 도입됐다.

금융기관은 고객으로부터 대출 요청을 받으면 2~3곳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탁상자문을 의뢰하고, 통보 받은 탁상자문 결과를 토대로 대출 여부를 결정한 후, 그중 한 곳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정식 감정평가를 의뢰한 다음 그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여신등급 및 금리를 결정하여 대출을 실행한다.

감정평가업자는 금융기관이 의뢰한 문서탁상자문과 구두탁상자문의 경우에는 향후 정식 감정평가를 의뢰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수수료 없이 제공하고, 의뢰인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구두탁상자문은 3만 원 이내, 문서탁상자문은 10만 원 이내에서 수수료를 결정해 탁상자문을 제공하고 있다.정식 감정평가의 수수료는 감정평가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20만 원이고, 이를 초과할 경우 감정평가액의 크기에 따라 정해진 기본 수수료에다가 초과액의 일정 비율을 곱한 것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평가 난이도가 높은 물건에 관해서는 할증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원고는 2012. 5. 25. 임시이사회에서 2012. 6. 7.부터 모든 감정평가 의뢰인에게 문서탁상자문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구두탁상자문의 형태로 예상가액의 30% 범위에서 추정가격을 제공하는 것만을 허용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를 위반한 구성사업자에 대한 징계 등을 검토했다.

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인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 2019.10.28. 원고에게 공정거래법 제27조, 제28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 통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5억 원) 납부명령을 했다.

원심(2심 2019누65643)인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2021년 1월 14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에게 한 시정명령, 통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했다.

그 관련시장은 문서탁상자문과 구두탁상자문을 포함한 탁상자문 시장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행위는 관련 상품(용역) 시장인 탁상자문 시장의 용역 중 문서탁상자문이라는 특정한 방식이나 종류의 용역 거래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있을 뿐 탁상자문 시장의 용역 거래 자체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인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의 행위유형에 해당하려면 용역의 제공이나 구매 등 거래를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하는 행위이면 족하고,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제한의 대상이 되는 용역과 대체 가능한 용역이 존재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위 규정의 적용 여부를 가릴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구성사업자들의 문서탁상자문 제공을 금지하는 행위로서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의 행위유형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행위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호의 행위유형에 해당함을 전제로, 관련시장인 탁상자문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위법성을 판단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행위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호의 행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곧바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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