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법무부는 장애인 응시자를 가급적 희망 시험장으로 배정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으나, 일부 장애인 응시자에 대해서는 시설, 장비, 인력 등의 문제로 희망을 반영하지 못한 사례들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2022년 9월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공정한 기회 제공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법학전문대학원들과 협의를 진행해 왔고, 2023년도 변호사시험(제12회)부터는 모든 중증 장애인을 희망 시험장으로 배정할 예정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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