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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안양시의 손배책임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2022-10-17 09:04:12

(사진=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9월 7일 원고가 피고 안양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 중 피고 안양시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9.7. 선고 2020다270909 판결).

원고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2018가합43968)인 서울중앙지법 제27민사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019년 10월 18일 "피고 안양시는 원고에게 2,000만 원(=재산산 손해 1,000만 원+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7.18.부터 판결선고일인 2019.10.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의 피고 안양시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원심(2심 2019나2049152)인 서울고법 제8민사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2020년 9월 10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안양시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원심은 피고 안양시의 이 사건 조사·단속행위는 원고로 하여금 공장 가동을 완전히 중단시키거나 이전하도록 압박할 목적으로 이루어져 그 목적이 부당하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면서 피고 안양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 안양시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 안양시에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액 산정에 위법이 있고 이 사건 조사·단속행위를 지시하거나 실시한 피고 안양시 소속 공무원인 나머지 피고들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기각).

원고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2018. 3.경 경기도지사로부터 주민들과 협의한 ‘재생아스콘 생산 영구 중단, 대기오염물질 측정과 환경개선활동 시행 등’을 조건으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 2018. 5.경 및 2018. 7.경 피고 안양시 시장에게는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를 했으나, 피고 안양시 시장은 악취방지대책 미흡 등의 사유를 들어 모두 반려했다.

피고 안양시는 12개과 소속 41명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T/F팀을 구성하고, 2018. 3. 12.부터 2018. 4. 5.까지 원고의 공장이나 그 주변을 19회 방문하여 조사 및 단속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피고 안양시의 소속 공무원들은 불법 주차된 화물차량을 계도·단속하고 화물차량의 과적을 적발했으며, 원고가 공장에서 신고하지 아니한 채 골재 파쇄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본점 소재지 관할 구청장인 서울 종로구청장은 2018. 5.경 원고에게 골재 선별·파쇄업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원고나 원고로부터 공장 부지를 임차한 회사는 방진덮개 설치 미흡, 세륜·세차시설 미가동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위반사실로 수차례 적발되어 개선명령이나 처벌을 받았다. 원고는 2012. 12.경 적발된 토양오염 및 정화 조치 불이행에 관하여 2018. 3.경까지도 시정하지 않았고, 2017. 7.경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창고 증축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사·단속행위가 부당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경기도지사가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는 했지만, 악취 발생 억제 조치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한 피고 안양시로서는 원고의 공장 가동이나 그로 인한 악취 배출 등을 감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악취는 일단 발생하여 배출되면 그 확산과 피해를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피고 안양시 소속 일부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민원에 응대하고 불만을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만으로 피고 안양시에게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조사·단속행위의 필요성을 인정함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동일한 정도의 증명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행정기관이 사업자의 영업권과 국민의 환경권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등 환경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활동을 한 결과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행정활동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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