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8월 31일(한국시간) 선고된 론스타 사건 판정문의 배상명령(2억 1,650만 달러 및 ’11. 12. 3.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 배상)에 ① 배상원금의 과다 산정, ② 이자의 중복 계산 등 ‘오기, 오산으로 인한 잘못’이 있음을 확인해 정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중재판정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중재판정에서 누락된 사항, 오기, 오산으로 인한 잘못에 대해 정정신청이 가능하다(ICSID 협약 제49조 제2항). 현재 검토 중인 취소절차와는 별도의 절차이다.
우선, 배상원금 2억 1650만 달러에는 중재판정부가 손해 발생 시점으로 특정한 2011. 12. 3.(하나금융-론스타 간 최종 매매계약 체결 시점) 이전인 2011. 5. 24.부터 2011. 12. 2.까지의 이자액 20만 1229달러가 포함되어 배상원금이 과다 산정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배상원금 2억 1650만 달러에는 2011. 12. 3.부터 2013. 9. 30.까지의 이자액 28만 89달러가 이미 포함되어 있어, 이자가 중복 계산되었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배상원금은 종전 2억 1650만 달러에서 2억 1601만 8682 달러로 정정되고, 이는 배상원금 중 48만 1318달러가 감액되는 수치이다.
정부는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후속절차[취소신청 기한(판정 선고 후 120일)은 정정신청에 대한 결정 후 진행]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신속히 알리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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