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특히 가을철 부산의 주요 바다축제가 펼쳐지고 있어(광안리 어방축제, 영도 다리축제, 부산 불꽃축제) 이에 맞춰 유선 등 다중이용선박의 운항과 마리나항을 중심으로 요트투어 등 레저 활동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단속의 중점단속대상은 어선선원대상 숙박료, 윤락알선, 술값 등 명목으로 임금갈취, 폭언·폭행 및 성추행, 무등록 직업소개소 영업행위 등 높은 조업 강도에 의한 선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이다.
또한 낚시어선, 유도선, 마리나 선박 등 다중 이용선박의 과적과승, 항해구역위반(낚시어선 영업구역 위반, 예·부선 항해구역 위반) 등 해양 종사자의 안전 저해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미한 범죄 대상 무리한 단속에 의한 민원발생을 방지하고, 건수 위주의 단속을 지양하는 방법 등으로 해양안전사고 예방효과 극대화 전략을 펼치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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