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피고가 수리 철회 사유로 들고 있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피고가 기존에 적법하게 수리한 원고의 신고를 철회할 사정변경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결국 이 사건 철회처분은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요건이나 제한의 법리를 위반하여 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시가 원고(비영리사단법인)에게 무상사용을 허가(2019.7.1부터 2021.6.30.)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직영하기 위해 2021.3.31. 원고에게는 위 시설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의 만기 연장불가를 통보했고, 피고 구청장은 그러한 시의 입장에 따라 기존에 적법하게 수리했던 원고의 소재지변경신고수리를 2021.9.30.철회처분한 사안이다. 앞서 피고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2항, 제3항, 제6항을 적용해 이 사건 시설에 관한 설치신고수리철회처분을 하겠으니 의견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사전통지를 했다.
그러자 원고는 절차적 하자(사전통지절차 누락), 실체적 하자(처분사유의 부존재,법령위반- 장애인복지법 제62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7을 위반-, 수익적행정행위의 철회 제한위반, 재량권일탈·남용)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절차적 하자 여부에 대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철회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러한 하자가 있더라도 위반의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철회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하지만 실체적 하자 여부에 대해서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도과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철회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의 운영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그 필요한 재산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다거나, 이로써 이 규칙 제42조, 제43조가 정한 신고수리를 위한 설치·운영기준을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소재지변경수리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시설과 거래하는 곳이 2020. 12. 기준 총 34개소(근로사업장 3개소, 보호작업장 29개소)로 장애인근로자 수 932명에 이르고, 2020년 연간 총 매입액이 43억 6000여만 원, 매출액이 46억 35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이사건 철회처분의 효력으로 이 사건 시설이 새로운 소재지를 구하기까지 운영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원고와 장애인 등 제삼자가 입게 될 피해가 적지 않은 점, 이에 비해 이 사건 철회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쉽게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만일 피고가 이 사건 철회처분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시로 반환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었다면 이는 변상금부과처분이나 행정대집행으로 하여야 하고, 이 사건 철회처분을 수단으로 삼는 것은 공유재산에 관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에 관한 행정수단을 동원하는 것으로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위반이나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원고가 일시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무단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재지변경신고수리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현저히 반하고 형평성에 반하여 이를 철회할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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