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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금정서, '상장되는데 투자하면 고수익' 미끼 40대 검찰송치

2022-10-13 09:32:01

피의자가 거리를 배회하는 모습.(제공=부산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피의자가 거리를 배회하는 모습.(제공=부산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경찰서는 비상장주식 투자 고수익 미끼로 수천 만 원을 편취한 피의자 A씨(40대·남)를 추적 검거해 사기 혐의로 구속수사후 지난 9월말경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0.2.~2022.3.사이 옛 회사동료 등 지인들 7명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으로 자신의 회사 주식이 주당 10,000원에서 17,000원으로 상장되는데 투자하면 80% 고수익금을 주겠다며 속이고 7회에 걸쳐 39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범행은 주로 전화로 이뤄졌다.
피해금액은 생활비 등으로 탕진했다.

지난 7월경 피해자들의 고소후 A씨가 노숙생활 등을 하며 배회하다 경찰의 추적 수사로 9월 중순경 금정구에서 검거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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