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민법 제21조에 규정된 난민불인정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 처리 절차와 기준을 담은 지침을 예규로 제정해 공개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고자 한다.
그 동안은 난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중 접수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비공개 내부 지침(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에 규정해 왔으나, 이로 인해 업무 통일성이 떨어지고 당사자는 난민이의신청이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지 알기 어려웠다.
이 번 지침제정으로 △난민불인정결정 등에 관여한 난민조사관 지정 배제 근거마련, △의견진술 통지기한 명시 및 서면진술 근거 마련, △난민위원회(위원장 1, 당연직 위원 5, 위촉직 위원9) 자문위원단(민간전문가 40명 내외) 운영근거 마련이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0년 2월 늘어나는 난민 이의신청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기구(‘난민심의과’)를 신설, 관련 제도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지침 제정안 전문은 법무부 누리집 ‘법령/자료–법령정보–예규’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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