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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수의사 과실로 반려견 상태 악화 치료비·위자료청구 인용

반려견이 단순히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물건이 아냐'

2022-10-08 09: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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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전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장민주·신은경)는 2022년 9월 8일 수의사의 과실로 인해 반려견의 상태가 악화됐고, 이에 대해 반려견(6년 동안 길러온 폼피츠 암컷)의 주인이 수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기왕 치료비와 위자료 200만원 포함 419만2000원)을 청구한 사건 항소심에서,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 '반려견이 단순히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님'을 전제로 원고의 반려견 치료비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판결을 선고했다(2021나150).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419만2000원 및 이에 대해 2020.8.5(피고의 직접적인 치료행위가 종료된 날을 의료사고 발생일로 본다).이후로서 송달 다음날인 2020.1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원고는 2020년 7월 22일 이 사건 반려견의 발바닥 피부병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피고는 반려견이 살충에 중독되어 발바닥에 부종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고 병원에 입원조치한 다음 약물 및 주사요법으로 치료를 했다. 입원 동안 피고의 권유에 따라 반려견의 중성화 수술에 동의해 시행했고, 같은해 7월 26일까지 치료를 받다가 퇴원했다(1차 퇴원).

다음날 원고는 수술부위의 봉합부분이 벌어지고 피고름이 나오는 상태를 발견하고 피고 병원에 내원해 치료를 받았으나 그 다음날에도 상태가 악화되자 재차 7월 30일 피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8월 5일 피고 병원으로 가서 반려견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2차 퇴원).

원고는 2차 퇴원 직후에 수술 부위 절개부분이 봉합되지 않은 채 벌어져 있었고 그 틈으로 뱃속이 보이면서 고름이 차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전화해 항의했다. 그러자 피고는 이미 뱃속은 다 아물었으므로 이부 피부만 스테이플러로 다시 집어 수술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원고는 다른 병원에서 반려견을 치료하러 방문했고 수의사는 더 큰 병원으로 가 진료를 받으라고 안내해주었다. 원고는 곧바로 H센터를 방문해 검사 결과 일부 괴사되어 보이는 복벽 근육 및 상처구멍을 통해 발산된 혈액 등을 확인했고, 반려견의 대장에서 스테이플러가 7개 들어있는 것이 확인됐다.이에 따라 더러운 조직 등을 제거하고 세척한 후 피부봉합 수술을 했다.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8월 7일 퇴원했고 그 뒤에도 H센터에 방문해 3차례 더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는 완치된 상태이다.
원고는 국민신문고에 피고의 이 사건 반려견 진료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고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소속 담당자들은 8월 10일 피고 병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영업정지 처분(2020.9.25.~10.4.)을 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결국 피고는 이 사건 반려견에 대한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하여 제대로 된 경과관찰이나 적절한 치료 등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반려견의 수술부위가 제대로 아물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변 피부의 괴사나 감염이 진행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와 관련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이사건에서 원고가 선택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피고의 진료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해 원고에게 어떠한 과실이나 책임제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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