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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모자이크처리 하지 않고 재판중계 변론동영상 게시 위자료 인정

2022-10-06 10: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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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23일 형사사건 당사자의 얼굴과 실명이 노출된 상고심 공개변론 영상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게시한 것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모자이크 처리 등 초상권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녹화된 영상을 게시한 부분에 대해서만 직무집행의 위법성을 인정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위자료 500만 원)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2022가단211204).

이 사건 재판중계 조치나 변론동영상 게시 조치에 관한 직무집행의 위법성은 인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원고의 초상권 침해관련 모자이크처리를 하지 않은 조치에 관한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위법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유 판사는 "500만 원에 대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원고의 지적에 따라 노출된 원고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 보호조치를 했음을 감안 할 때, 재판중계 이후 사후적으로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것에 기술적, 시간적 어려움도 없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피고 산하 담당공무원의 행위는 원고의 초상권과 개인정보를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며 국가배상으로 위자료 3,100만 원의 지급을 구했다.

피고는 재판공개의 원칙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여서 담당공무원의 행위는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피고 산하 대법원 담당재판부는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동피고인이던 A 및 원고가 출석한 가운데 상고심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그 과정을 촬영해 대법원 홈페이지와 일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실시간 중계했다(이하 ‘이 사건 재판중계, 조회수 8722회’).

이 사건 재판중계는,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841호)’제7조의2 제2항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 사건 재판중계 실시에 관하여 A 및 원고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취해진 바는 없었다.

이 사건 공개변론과 재판중계의 이유로 해당 형사사건은, 미술 방식에 관하여 미술계에서 첨예한 논쟁이 있었고 하급심 역시 제1심은 유죄로, 항소심은 무죄로 판단해 그 결론이 문화예술계에 상당한 파급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이슈 사안이었던 점, 공적 인물인 A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일반 대중의 공적 관심 사안이었던 점 등을 고려한 것이었다.

원고는 출석 확인절차에서 실명으로 호명되었고 이후 변호인의 변론 과정에서 원고의 얼굴이 변호인의 변론 모습과 함께 수차례 중계 영상에 노출됐고, 이후 마무리 단계에서 원고가 직접 최후 진술을 하는 모습이 중계 영상에 노출됐다. 대법원 담당공무원은 원고의 실명 부분은 들리지 않게 처리한 다음 공개변론 동영상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 사건 변론동영상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특별한 절차없이 누구나 시청할 수 있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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