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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무속인 상대 굿값 손해배상 원고들 청구 기각

2022-10-05 14:27:33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한기·박세정)는 2022년 9월 22일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수 있다는 무속인의 말에 굿값 등으로 수천만 원씩을 지급한 A씨, B씨, C씨(원고)가 무속인 D씨(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2020가합1219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고 A는 피고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2016. 8. 23. 피고로부터 달마도를 구입하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6. 8. 23. 피고에게 굿을 시행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2017. 1. 31. 피고에게 작두 굿을 시행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각 지급했다.

원고 B는 2016. 3.경 피고에게 신내림 굿을 시행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지급했다.

원고 C는 피고에게, 2016. 2.경 신내림 굿을 시행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2016. 10.경 돋움 굿을 시행해 달라는 명목으로 700만 원을 각 지급했다.

(관련 형사사건 판결) 피고는 2019. 12. 26. 피고가 권하는 그림을 사지 않거나 굿을 하지 않으면 원고들 가족의 건강이나 안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기망하는 방법, 타로까페를 차려주거나 굿을 시행하여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해줄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의 돈을 편취했다는 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됐다(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348).

제1심 법원은 2020. 12. 15.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착오 내지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기한 재물교부 사실 내지 피고인이 통상적인 종교행위 내지 무속행위의 대가 이상으로 과다한 금품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1. 11. 4.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울산지방법원 2021노1),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2021. 11. 12.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주위적 청구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위자료 포함), 예비적 청구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했다.

재판부는 주위적 청구부분에 대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음에 있어 기망행위를 하거나 협박, 강박함으로써 돈을 편취 또는 갈취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배척했다.

객관적으로 피고가 약속된 무속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주관적으로 피고 스스로도 자신의 기도 효과를 전혀 믿지 않으면서 원고들로부터 돈을 교부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원고들을 위해 굿을 시행한 사실이 있다고 봤다.

설령 원고들 중 일부가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민간 종교법인의 사실조사나 징계의 결과(피고의 기망행위 인정한 종단으로부터 처탈, 도첩이라는 중징계 받음)만으로 피고가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협박, 강박을 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대해서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급부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원고들에게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음에도, 원고들은 급부행위의 원인인 굿 시행에 관한 약정이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어떠한 증명을 한 바가 없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적절한 제례비용의 금액이라는 것은 민간 종교법인인 이 사건 종단에서 정한 것에 불과하여 객관적인 금액이라고 보기 힘들 뿐 아니라, 원고들이 피고에게 교부한 굿 시행 비용 등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정해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교부받은 비용이 매우 과다하여 현저히 공정을 잃은 경우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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