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A와 C는 모자관계이다.
피고인 C는 2020년 초순경 피해자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공문 등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처음 알게 되자,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소속 각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일부 근로자들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되돌려 받거나(소위 ‘페이백’),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근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한 것처럼 허위로 신청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주식회사 B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직영기사나 지입기사들의 임금을 대부분 150만 원으로 일괄 신청후 마치 이들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처럼 기망해 이에 속은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부터 2020. 5. 20.경 3125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 그때부터 2020. 8. 2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2020년 3월 내지 7월에 대한 각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1억6916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했다.
피고인 C는 A와 공모해 2020년 10월 5일경부터 같은해 월 2일경까지 총 3회에 걸쳐 2020년 8월내지 10월에 대한 각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9821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 및 부정수급했다.
(주식회사 D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피고인 C는 2020년 4월 27부터 같은 해 8월 13일경까지 총 5회에 걸쳐 2020년 3월 내지 7월에 대한 각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1억4435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했다.
2020년 9월 14일경부터 2021년 3월 5일경까지 총 5회에 걸쳐 2020년 8월 내지 12월에 대한 각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1억3563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 및 부정수급했다.결국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김지나 판사는 부정수급 행위는 한정된 재원의 적절한 분배를 해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부정수급 액수도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고용 유지 등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면이 있는 점, 피고인 C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는 이종 범행으로 인한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부정수급한 지원금을 성실하게 반환하고 있는 점, 운전기사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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