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른바 스토킹 범죄는 악감정에 기인한 나머지 회복하기 어려운 중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상당한 점,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충격과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수긍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피고인은 2006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긴 어려운 점, 비교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나름대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과 이로 인한 직장에서의 불이익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자각하는 기회를 가진 것으로도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회 내에서의 교화·갱생의 기회를 곧바로 배제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을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피고인은 지난해 9월 29일 오후 10시 50분쯤 거제시내의 거리에서 주점 업주에게 "조용한 곳에 가서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한 후 거절당하자, 손으로 B씨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첫 범행 당시 피해자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조치를 당했음에도 그 직후에 피해자의 집 주변까지 쫓아가 재차 폭행했다.
피고인은 같은해 9월 30일 0시 10분경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머리채를 잡고 욕설을 하며 7m 가량을 끌고 가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행사로 피해자에게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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