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 여군 부사관 강제추행 상해 징역 7년 원심 확정

2022-10-05 09:04:31

(사진=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는 2022년 9월 29일 공군 부사관인 피고인이 같은 부대 소속 여군 부사관인 피해자를 상대로 회식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는 차량 안에서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해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도7973 판결).

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고소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부분을 무죄로 본 1심을 유지한 원심도 확정했다.

피고인은 공군 부사관이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부대 소속 여군 부사관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년 3월 2일경 저녁 회식을 마치고 후임 부사관이 운전하는 차량 뒷좌석에 타고 함께 귀가하게 됐다.

피고인은 이날 오후 10시 37분경에서 오후 11시 36분경 사이 차량 뒷좌석에서 옆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허벅지, 엉덩이, 가슴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특정부위에 문질렀으며, 강제로 키스하는 등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으로 3개월 이상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고소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차량에서 내린 뒤 여군 숙소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달려가 심야 시간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뒤따라가거나 여군 숙소에 들어간 피해자를 다시 불러내어 “없었던 일로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할 경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3월 4일경 피해자에게 죽음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할 경우 피고인이 죽음으로써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제1심은 유죄(군인등강제추행치상 부분, 징역 9년), 무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부분]

원심(2심)은 제1심 파기(군인등강제추행치상 부분: 유죄, 징역 7년), 군검사 항소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부분: 무죄취지].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판결 중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부분을 파기하고 1심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부분은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는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떠한 법익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것인지를 알 수 없다며 이를 협박죄에서의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서 사과만을 했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음 암시를 포함한 사과문자를 보낸 사실만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다.

군 검사는 무죄판단부분에 대해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하고, 피고인은 양형부당으로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협박죄에서의 해악의 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군사법원법 제442조 제7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