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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단 소재 완제품 대형마크 판매 금지 행위 '위법 아냐' 원심 확정

2022-10-01 08:58:21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8월 25일 원고들이 피고(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상고심에서, 원고가 고객사에 대해 원단 소재의 완제품을 대형마트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이 사건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정도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8.25.선고 2020두35219 판결).

원고들이 2009. 3. 31.부터 2012. 12. 21.까지 국내 아웃도어 제품 제조·판매업체(이하 ‘고객사’)에게 기능성 원단인 D를 판매하면서, D 소재 완제품을 대형마트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원고들은 중간재를 브랜드화 하여 최종 완제품에 그 상표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이른바 중간재 브랜딩(Ingredient Branding) 사업모델을 채택하고, D 원단이라는 중간재에 대한 고급 브랜드 전략을 수립·시행했다.

고객사가 D 소재 완제품을 생산·판매하기 위해서는 원고 A회사(A)와 상표 라이선스 계약(Trademark License Agreement)을 체결한 다음 D 원단을 공급받고, 원고들이 지정한 인증 제조업자(Certified Manufacturer)를 통해 완제품을 위탁 생산해야 하며, 양산 전 시제품을 원고들에게 보내어 성능 테스트 등 검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제조된 완제품에만 완제품 제조사의 상표 외에 중간재인 ‘D’ 상표도 함께 표시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됐다.

원고들은 완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 완제품 제조사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보증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또한 원고들은 고객사에 대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D 소재 완제품 전시 방법, 사용 목적별 제품 추천 방법, 제품 관리 방법 등 판매사원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는 등 품질과 서비스 측면에서 D 원단이 고급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도록 투자 및 노력을 해 왔다. 따라서 이 사건 행위의 주된 의도와 목적은 단지 D 원단 또는 D 소재 완제품의 가격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라기보다 고급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D 소재 완제품에는 완제품 제조사의 상표뿐만 아니라 중간재인 D 상표도 함께 표시되었으므로, 원고들은 중간재인 원단 공급업체임에도 불구하고 D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D 소재 완제품의 유통채널을 제한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대형마트는 직영점, 백화점 등에 비하여 저가의 대량판매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제품의 기능 및 품질 보증 등을 설명하는 직원을 투입하기보다는 제품의 정리, 계산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직원만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D의 고급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형마트에서의 판매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이 사건 행위 당시 원고들은 고객사에 대하여 완제품의 판매가격을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다. 또한 전체 유통채널 중 D 소재 완제품이 대형마트를 통해 판매되는 비중은 5% 미만에 불과한 점, 원고들이 고객사에 대하여 대형마트를 제외한 다른 유통채널에서의 판매는 제한하지 않아서 고객사는 D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영점, 백화점, 대리점, 아웃렛, 온라인 등을 통해 재고처리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대형마트에서의 판매를 제한한 것 은 합리적인 범위 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행위가 중단된 이후에도 D 소재 완제품이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비중이 유의미하게 증가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위가 브랜드 내 유통채널 간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는 미미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이 사건 행위의 배경이 된 원고들의 중간재 브랜딩 사업모델 및 고급 브랜드 전략은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브랜드 구매경험을 제공하는 등으로 브랜드 간 경쟁을 촉진시키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심 판단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이 사건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정도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등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공정거래저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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