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처럼 보험사기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며 보험사는 직접적인 보험금 손해를 입는 것은 물론, 관리 및 조사 인력의 배치를 위한 비용 또한 크게 지출하고 있다. 이에 따른 손해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는 만큼 점차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 수위 역시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보험사기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많이 오해하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민사상 과실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민사상 자신의 과실이 적거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보험사기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과거 사고 이력이나 사고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특정 사고에서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기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는데, 특히 보험사 조사팀에서 수사의뢰 혹은 고소한 경우라면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경우 상당수는 사건 초기 우선 자신이 일부러 사고를 내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다가 조사가 진행될수록 불리한 증거가 드러나게 되면서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한다. 하지만 일단 수사 초기에 잘못된 방향으로 진술을 하게 되면 수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변소의 범위가 줄어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재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보험사로부터 고소 내지 수사의뢰가 된 상황이라면 정황적으로는 보험사기 의심이 될 수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단순히 의심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기 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적으로 의미 있는 변론을 통해 혐의를 벗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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