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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제추행 피해자 따라 들어간 상가건물 1층 출입 '건조물 침입행위 단정 어려워'

2022-09-30 10:04:34

(사진=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8월 25일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을 뒤따라가 강제추행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등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8.25.선고 2022도3801 판결).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 중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공소사실은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이 선고돼,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원심은 아파트 1층 계단과 엘리베이터, 상가 1층 엘리베이터에서 강제추행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가운데 상가 1층 부분은 건조물 침입 행위로 보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년 4월 5일 오후 7시 20분경 피해자 A(17·여)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동에 들어간 다음, 위 아파트 1층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교복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특정부위와 허벅지를 만졌다. 특히 피고인은 우연히 만난 피해자 A를 상대로 공연음란 및 카메라촬영 행위를 한 다음 약 한 시간 동안 피해자 A를 쫓아다니다가 추행 행위까지 범하고, 추행을 당한 후 도망치는 피해자A를 붙잡기도 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10시 20분경 피해자 B(16·여)를 뒤따라 상가 1층에 들어가, 그곳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교복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만졌다.

피고인은 4월 6일 0시경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 C(17·여)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아파트 1층 현관으로 들어간 뒤, 그곳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교복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1심(2021고합107)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상일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2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8월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1,000만원, 2,000만 원, 3,0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고인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

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피고인은 항소했다.

원심(2심 2021노2006)인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이재희 부장판사)는 2022년 3월 10일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에 강제추행 등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79 판결 등 참조)는 전제에서 피고인이 주거 내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해자 A, C에 대한 강제추행을 인정한 원심은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위헌인 법조항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포함한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거주자들이나 관리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공동현관 내 계단 또는 엘리베이터 앞 부분까지 침입하여 위 피해자들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인정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위헌인 법조항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공동현관 내 계단 또는 엘리베이터 앞 부분은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는 공간이 아니고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공동현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ㆍ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해서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야간에 위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이 사건 상가 건물 1층에 출입했다고 하더라도 건조물 침입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유있다고 봤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했다.

이 사건 상가 건물 1층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 사건 상가 건물의 용도와 성질 등에 비추어 상가 건물의 일반적인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보이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ㆍ감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추행을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특정부위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상가 등 영업장소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영업장소에 출입했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영업장소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위 대법원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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