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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용접봉에 망간 함유 자체가 결함으로 볼 수 없다'원심 확정

2022-09-28 08:19:39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8월 25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8.25. 선고 2018다207601 판결).

원심은 피고가 제작한 용접봉에 망간이 함유된 것 자체가 결함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설계상 결함이나 표시상 결함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원고들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제조물책임,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망인은 1985.10.18. 소외 회사 선박블록이 용접공으로 근무해 오다가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기질성 정신장애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무산소성 외손상의 진단을 받은후 복직하지 못하고 계속 치료를 받다가 2007.4.6. 소외 회사의 산업보건의사로부터 인지능력저하로 위험작업이 어렵다는 판정을 받고 소외 회사에서 퇴사했다.

이에 망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용접작업을 하는 동안 가스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했으나, 위 각 상병과 망인의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이어 망인은 2008.8.13. 병원에서 추가로 파긴슨증으로 진단을 받고 같은 이유로 요양신청을 했으나 위와 마찬가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망인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부산고법은 2013.8.21. 망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2012누3040)을 선고했고 위 판결은 상고기각돼 확정됐다.

망인은 2015. 3. 15. 직접사인 다발성장기부전, 선행원인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원고 A는 망인의 모, 원고 B, C, D은 형제자매들이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0원, 원고 B, D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3.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용접일을 수행했는데, 용접작업에 사용되는 피고 회사 제작의 용접봉(S-7016.H)에 망간이 상당 함유되어 있어 그로 인해 망인이 망간에 중독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 또는 민법(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2016가단302126)인 부산지법 강순영 판사는 2017년 2월 9일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 용접봉의 망간 함유량은 KS 기준 이하인 점, 현재 전 세계적으로 생산, 판매되고 있는 용접봉의 망간 함유량이 이 사건 용접봉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설계상의 결함도 인정되지 않는다. 용접봉 포장에 기재된 문구만으로도 충분히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특히 흡입의 위험성이 강조되어 있다)을 제시했다.

원고들은 항소했다.

원심(2심 2017나44848)인 부산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전상훈 부장판사)는 2017년 12월 22일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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