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교육은 국정 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가치에 중점을 두고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전영선 센터장은 공직자로서 법에 따라 5가지 신고·제출의무와 5가지 제한·금지 행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직무과정에서 법을 위반하면 징계나 과태료 더 나아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직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철저히 잘 준수하여 국민으로부터 더 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인성교육 전문기관으로 우뚝 서겠다”고 했다.
신고제출의무는 5가지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전 접촉 신고이다.
제한·금지행위 5가지는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가 그것이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됐으며,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데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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