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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연루될 수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제대로 된 대응 필요해

2022-09-28 10:00:00

사진=법무법인 동광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사진=법무법인 동광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로이슈 진가영 기자] 갈수록 현대사회에서는 성범죄로 인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회 인식도 많이 변해왔다. 과거의 성범죄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를 봤어도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혼자 감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현재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이에 대한 고소도 많이 증가한 추세다.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선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만약 성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가 없었음에도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혐의없음을 신속히 밝혀야 함이 자명하다. 법무법인 동광 24시 성범죄케어센터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특히 많은 사람이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에서 성추행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곤 한다. ​자신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버스성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억울한 상황을 명확하게 밝혀 일상생활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경철 변호사는 한 사례를 예로 들며 “실제로 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당시 의뢰인은 만취하여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했다. 의뢰인은 범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CCTV 영상 녹화물을 확인해보았을 때, 의뢰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이 명백한 것은 아니었다” 고 밝히며 “우선 혐의관련영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범행을 부인하는 전략을 취하기보다는, 혐의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으며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조력했다. 더불어 의뢰인에게는 추행 행위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함과 동시에, 결과적으로 관련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수사기관에 피력했다. 결국 관할 검찰청은, 의뢰인이 성폭력재범방지 교육참가에 동의함을 조건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민 변호사는 “보통은 처음 마주하는 상황에 당황하여 진술을 번복하거나 감정적인 대응으로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기도 한다. 필히 어떠한 도움을 받든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지 못한다면 처벌은 더욱 높아지고 보안처분으로 추후 일상생활에도 불이익을 당하게 되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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