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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세무사는 상인 아냐' 채권소멸시효 3년 아닌 10년

2022-09-27 10:05:23

(사진=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8월 25일 청구이의 사건에서,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 민법 제163조 제5호를 유추적용할 수 없고, 세무사를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라고 판단, 이와 달리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본 원심판결(수원지법)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311111 판결).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민법 제163조 제5호에 따라 3년인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10년인지에 관하여 판시한 첫 사례이다.

피고는 세무사로서 원고로부터 세금신고업무를 위임받은 A로부터 원고를 위한 세금신고업무를 위임받은 후 2015. 5. 31.부터 2017. 5. 26.까지 원고의 세금신고 업무를 수행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세무대리 업무에 따른 용역비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해 그 지급명령(429만 원 인용)이 확정됐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직접적인 세무대리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용역비지급의무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용역비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심(2심)은 원고 일부 승소판결(소멸시효 완성부분 385만 원, 원고 일부 패소 소멸시효 미완성부분 44만 원)을 선고했다.

원고와 피고사이에 세무대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용역비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 민법 163조 제5호를 유추적용할 수 있으므로, 일부 채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봤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이 사건의 쟁점은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에 민법 제163조 제5호가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와 세무사가 상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385만 원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원고의 상고는 기각했다.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63조 제5호 및 세무사법의 제·개정 경과,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다가 ‘직무에 관한 채권’은 직무의 내용이 아닌 직무를 수행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점, 민법 제163조 제5호를 유추적용한다면 어떤 채권이 단기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불명확하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민법 제163조 제5호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

세무사의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고 있는 세무사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보면, 세무사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세무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세무사를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볼 수 없다. 따라서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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