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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종전직급에서 수행한 업무와 차이가 없다면 승진후 받은 급여상승분 부당이득

2022-09-24 10: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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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원고가 승진이 취소된 원고 소속 직원인 피고들을 상대로 승진에 따라 지급한 급여상승분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승진 후에 수행한 업무가 종전 직급에서 수행한 업무와 실질적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급여상승분이 승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데에 대한 대가로 지급됐으므로 피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광주고법)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17다292718 판결).

대법원은 ‘피고들이 승급했음에도 직급에 따라 수행한 업무가 종전 직급에서 수행한 업무와 차이가 없다면 피고들이 승진 후 받은 급여상승분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은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봤다.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해 설립되어 농어촌정비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이고, 피고들은 원고 소속 직원들이다.

원고는 직원들의 승진시험을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하는데,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시행된 승진시험에서 피고들을 포함한 원고의 일부 직원들이 사전에 외부업체로부터 시험문제와 답을 제공받아 시험에 합격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이들에 대한 승진발령을 취소했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승진발령에 따라 3급 또는 5급으로 승진하여 승진 취소일까지 3급 또는 5급 직원으로서 근무했고, 원고로부터 3급 또는 5급 승진에 따른 표준가산급 상승분 및 승진가산급과 이에 기초하여 산정된 기준급, 연차수당, 인센티브 상승분(이하 ‘이 사건 급여상승분’) 및 직무급 등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승진발령은 무효이므로 피고들이 해당 승진일부터 승진취소일까지 승진으로 인하여 수령한 이 사건 급여상승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급여상승분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는 항소했다. 원심(2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원심은 피고들이 3급 또는 5급(승진된 직급) 직원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이상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으로 인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급여상승분이 피고들이 수행한 업무와는 전적으로 상관없이 ‘승진 자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쟁점은 승진발령이 무효인 경우, 승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수령한 임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다.

승진발령이 무효임에도 근로자가 승진발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승진된 직급에 따라 계속 근무하여 온 경우, 승진 전후 각 직급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 차이'가 있어 승진된 직급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은 제공된 근로의 대가이므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가 이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대법원은 승진 전후 각 직급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 차이가 없어 승진 후 제공된 근로의 가치가 승진 전과 견주어 실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단지 직급의 상승만을 이유로 임금이 상승한 부분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 임금 상승분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고, 승진이 무효인 이상 그 이득은 근로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연봉제규정에 의하면, 원고 직원의 기본연봉은 연봉재산정사유 발생 이전 기본연봉에 표준가산급, 임금교섭에 따라 증감하는 금액, 직무급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직원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한 때에는 발령일 직전에 지급받던 기본연봉에 승진한 직급에 따른 표준가산급과 승진가산급을 더하여 결정한다.

‘표준가산급’이란 직원이 1년 근속할 때마다 가산되는 금원으로, 직급별 대표 표준가산급은 3급 660,000원, 4급 612,000원, 5급 456,000원, 6급 408,000원이다.

‘승진가산급’이란 직원이 승진할 때마다 기본연봉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또는 정액으로 가산되는 금원으로, 2013. 12. 31. 이전 4급 승진자가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기본연봉 가산율은 10%이다.

한편 원고는 3급 내지 5급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의 중요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직위를 구분하고 그 직위에 따라 직무급을 차등 지급한다. 3급은 차장, 4급은 과장 또는 대리의 직위를 부여받고, 5급은 별도의 직위 없이 매월 일정한 돈을 직무급으로 받는다.

(판결의 의의)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무효인 승진에 따라 지급된 급여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최초로 명확히 제시했다. 향후 유사 쟁점에 관한 하급심의 심리·판단에서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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