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스토킹 범죄 대책 관련 긴급 협의회를 열어 법무부와 경찰청의 스토킹 범죄 대책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정기국회에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처리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주재로 정점식 법제사법위 간사, 이만희 행안위 간사, 법사위 소속 전주혜 의원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이노공 법무부 차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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