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현대건설이 서울 서초구 방배신동아 재건축사업에서 ‘적반하장’ 태도를 보여 논란이다. 현대건설은 입찰마감(10월 4일) 한달 전 조합의 편파적 운영을 문제 삼으며 돌연 발을 뺐다. 그런데 정작 홍보지침을 어긴 건 현대건설이라는 조합의 주장이 나왔다.
당초 이곳에선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의 수주혈전이 예고됐다. 그러다 현대건설은 입찰마감을 한달여 앞둔 지난 1일 전체 조합원들에게 입찰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그러면서 “조합은 서초구내 1개소에서의 홍보를 허용하면서 특정 건설사가 홍보 금지사항인 전시관 관람을 시행하는 것을 사실상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합은 포스코건설의 불법을 묵인한 게 아니라, 오히려 현대건설이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사전 홍보 관련 지침을 위반함에 따라 주의를 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초 조합은 예정대로 입찰이 마감되면 합동 홍보설명회를 열고, 이후 각사의 홍보활동을 허용할 방침이었다. 현행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는 최초 합동 홍보설명회 개최 이후 정비구역이나 인근에 개방된 홍보공간 1개소에서만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대건설은 내방역 인근에서 홍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홍보물로 홍보하는 등 지침을 위반했다. 이에 대해 조합 홍보 감시단이 현대건설에 수차례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현대건설의 위반행위는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현대건설은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디에이치 갤러리’로 일부 조합원들을 초대했고, 이 자리에서 조합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홍보를 진행한 사실이 홍보감시단과 조합원에 의해 적발되기도 했다. 조합은 현대건설의 이같은 위반 행위가 담긴 사진 등의 근거를 확보한 상태다.
정인영 조합장은 “조합에서 마련한 홍보 조건은 양사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특정 건설사에게 유리하다는 주장은 말도 안되는 소리다”며 “조합이 포스코건설의 불법행위를 묵인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한 것은 오히려 현대건설이다”고 밝혔다. 또 “건설사가 금지된 행위를 하는데도 주의를 주지 않고 방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직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은 일부 조합원들이 ‘디에이치 갤러리’에 방문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홍보목적이 아닌 조합원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당초 이곳에선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의 수주혈전이 예고됐다. 그러다 현대건설은 입찰마감을 한달여 앞둔 지난 1일 전체 조합원들에게 입찰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그러면서 “조합은 서초구내 1개소에서의 홍보를 허용하면서 특정 건설사가 홍보 금지사항인 전시관 관람을 시행하는 것을 사실상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합은 포스코건설의 불법을 묵인한 게 아니라, 오히려 현대건설이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사전 홍보 관련 지침을 위반함에 따라 주의를 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초 조합은 예정대로 입찰이 마감되면 합동 홍보설명회를 열고, 이후 각사의 홍보활동을 허용할 방침이었다. 현행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는 최초 합동 홍보설명회 개최 이후 정비구역이나 인근에 개방된 홍보공간 1개소에서만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대건설은 내방역 인근에서 홍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홍보물로 홍보하는 등 지침을 위반했다. 이에 대해 조합 홍보 감시단이 현대건설에 수차례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현대건설의 위반행위는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현대건설은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디에이치 갤러리’로 일부 조합원들을 초대했고, 이 자리에서 조합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홍보를 진행한 사실이 홍보감시단과 조합원에 의해 적발되기도 했다. 조합은 현대건설의 이같은 위반 행위가 담긴 사진 등의 근거를 확보한 상태다.
정인영 조합장은 “조합에서 마련한 홍보 조건은 양사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특정 건설사에게 유리하다는 주장은 말도 안되는 소리다”며 “조합이 포스코건설의 불법행위를 묵인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한 것은 오히려 현대건설이다”고 밝혔다. 또 “건설사가 금지된 행위를 하는데도 주의를 주지 않고 방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직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은 일부 조합원들이 ‘디에이치 갤러리’에 방문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홍보목적이 아닌 조합원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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