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캠코 양재타워에서 진행된 이날 업무협약은 과중한 부채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캠코가 기금을 출연하고, 공단은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캠코 채무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1인가구 월소득 2,431,015원, 2인가구 4,075,106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자로 한정했다.
먼저 캠코에서 개별 사건의 지원 가능여부를 판단해 공단으로 이관하면, 공단은 개인회생 절차 종료시까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이번 캠코의 후원으로 빚을 지고 고통을 받는 채무자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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