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 A씨는 일행1명과 식당에서 음주중 A씨가 식당 종업원인 B씨(50대·남)를 업주 C씨(40대·남)로 착각, 반말한 것에 시비되어 주방에 있던 흉기로 난동을 부리는 등 업무방해를 한 혐의다.
일행이 만류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상처를 입었지만 병원치료 정도는 아니었다.
경찰은 B씨, C씨가 처벌의사 없다고 해서 일단 귀가조치후 A상대 사실관계를 수사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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