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중부경찰서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친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를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검거했다. A씨는 뉴질랜드에 이민을 가서 현지 국적을 취득했고 범행 이후 한국에 들어와 도피 생활을 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살인 혐의로 긴급인도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 이에 따라 9월 15일 A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뉴질랜드 당국은 조약에 따라 향후 45일 내에 법무부에 정식 범죄인인도를 청구해야 하며, 법무부는 뉴질랜드 측 청구서를 충실히 검토한 뒤 서울고등검찰청에 범죄인인도심사를 명령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고등검찰청은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 명령을 받으면 지체 없이 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하고, A씨는 국내 범죄인인도 재판을 거쳐 법무부에서 뉴질랜드로의 송환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법무부는 뉴질랜드 당국과 협력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범죄인인도 절차진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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