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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류분액에서 공제되는 순상속분액을 음수(-)로 보아 상속채무 초과분을 가산한 원심 파기환송

한정승인을 했으므로,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서는 안 되고,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2022-09-13 08:57:17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8월 11일 망인의 배우자가 망인의 내연녀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8.11.선고 2020다247428 판결).

대법원은 원고의 상속채무가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지만 한정승인을 했으므로,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서는 안 되고,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망인(1968년생)과 1997년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이자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고, 피고는 2011. 10.경부터 망인 사망 시(2017. 1.경)까지 망인과 동거(내연관계)하던 사람이다.

망인은 2012년 원고를 상대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8. 9. 망인이 유책배우자라는 이유 등으로 망인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망인의 항소와 상고도 모두 기각됐다.

망인은 위 이혼 소송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3. 8. 9.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4건의 생명보험계약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변경했고, 다시 2015. 2.경에도 1건의 생명보험계약 보험수익자도 피고로 변경했다.

망인은 2017. 1.경 스스로 숨졌고, 피고는 망인이 생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던 위 5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비롯해 전체 9건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서 망인의 사망보험금 합계 약 12억 8000만 원을 수령했다.

한편 의사인 망인은 위와 같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기 전부터 사망 당시까지 다른 의사 11명과 2개의 병원 등에 관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연 4억 원 이상(매월 약 3,750만 원)의 소득이 있었고, 1995. 6.경부터 2013. 6.경까지 사이에 가입한 위 9건 생명보험계약의 월 보험료로 매월 합계 약 2,000만 원씩 납입하여 사망 당시까지 확인된 금액만 합계 약 9억 6000만 원을 납입했다.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은 약 2억 3000만 원이고, 피고는 동업 의사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망인이 사망 약 6개월 전 추가한 ‘망인 사망시 지분금을 피고에게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동업계약 특약조항에 따라 망인의 지분금액인 약 9억 8400만 원을 받았다. 한편 망인의 소극적 상속재산(상속채무)은 약 5억 7500만 원이다.

원고는 망인 사망 후 3개월 내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했고, 신고가 수리됐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액 17억3145만2282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은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2017가합60531)인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2019년 6월 27일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3억1976만1237원 및 이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1.9.부터 1심판결 선고일인 2019.6.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제출 및 송달로써 1년의 소멸시효가 경과되기 전에 적법하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햇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1심인정에 나머지 금액 14억1169만1045원)와 피고(피고 패소부분 취소,그 취소분분 원고의 청구 기각)는 쌍방 항소했다.

2심(원심 2019나22974)인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유헌종 부장판사)는 2020년 6월 24일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심 인정 금액에 (추가로)9억4198만9305원 및 그중 2억7023만8763원에 대하여는 2018. 1. 9.부터, 나머지 671,750,542원에 대하여는 2019. 3. 7.부터 각 2020. 6. 2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결국 상속개시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액은 원고가 상속받은 적극재산 2억3004만199원과 피고가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금액인 이 사건 지분금 9억84,45만2880원의 합계 12억1449만3079원(= 230,040,199원 + 984,452,880원)이 된다.

원심은, 망인이 이혼소송 제1심 패소 판결 선고일인 2013. 8. 9. 이후부터는 원고의 상속을 막으려는 의도로 수입·지출을 관리했다고 보고, 그 이후에는 망인이 유류분권리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것임을 알면서 그 소유의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했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해, 망인이 2013. 8. 9. 이후 피고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 개시 1년 전에 증여한 것일지라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가산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망인이 그가 피보험자인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사망함으로써 피고가 수익자로서 그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보험계약들 중 ① 망인이 2013. 8. 9. 이후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변경한 5건의 보험계약에 따라 망인이 납입한 보험료 전액, ② 망인이 2013. 8. 9. 이후 보험계약 수익자를 피고로 변경했는지 확인되지 않는 4건의 보험계약에 따라 2013. 8. 9. 이후 망인이 납입한 보험료, ③ 2014. 1.경 피고에게 증여한 2억 3500만 원을 가산했다.

반면에 망인이 2010년경부터 사망 무렵까지 피고에게 현금 및 수표로 지급함으로써 이를 증여했다고 원고가 주장한 합계 8억5347만4697원 중 위 ③ 2억 3500만 원을 초과한 부분은 2013. 8. 9. 전에 한 증여이거나 증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망인의 증여재산에 관한 원고 주장 일부를 배척했다. 대법원도 이 부분은 수긍했다.

원심은, 한정승인이 있더라도 상속채무는 여전히 존재하고,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반환받은 재산도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채권자가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면서 원고가 상속채무 초과 상태에서 한정승인을 했음에도 유류분액에서 공제되는 순상속분액(-3억44930만405원)을 음수로 처리하여 이를 유류분액에 가산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망인의 위 각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 가액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않고, 망인의 나이, 직업, 소득, 사망 경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내린 판결에는 민법 제111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의 상속채무가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지만 한정승인을 했으므로,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서는 안 되고,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한다. 상속채무 초과분이 있다고 해서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게 되면 법정상속을 통해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은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액을 넘는 재산을 반환받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유류분액에서 공제되는 순상속분액을 음수(-)로 보아 유류분액에 상속채무 초과분을 가산한 원심의 판단에는 한정승인과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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