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교선후배 사이인 20대 남성 4명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지난 8월 30일 오후 3시50분경 동구 소재 한 금은방에 손님을 가장해 D가 손님을 가장해 금팔찌(10돈) 1점을 껴보겠다고 시착후 그대로 달아나 가게 앞 차량안에 대기중이던 나머지 3명과 함께 도주한 혐의다. D는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형사강력팀은 동선추적후 이날 오후 6시경 범일동 노상에서 발견, 긴급체포했다. 피해품 200여만 원 상당 회수해 피해자에게 인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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