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낙찰받은 사업의 하도급을 위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2019년 1월 23일 피고 한국가스공사의 '2019년 배관이설 기술용역사업'의 낙찰자로 선정된 후 피고와 용역계약(786,975,750원)을 체결했다.
원고는 같은 날 주식회사 B와 이 사건 용역계약 중 토목부분에 관해 하도급 계약(금액 162,026,700원)을 체결했다.
피고는 2021년 5월 24일 원고에게 '발주자 승인 없이 하도급 했음'을 제재사유로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원고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국가 및 공공기간 등의 입찰참가자격을 3개월(2021. 5. 31.부터 2021.8. 30.까지)로 제한하는 처분을 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처분사유의 부존재, 재량권의 일탈·남용)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가스배관 이설 기술용역사업’ 입찰공고에서 신청자격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된 업체‘로 정했지만, 위 발주사업이 건설기술용역에 해당하는 점,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자 자격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의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기술 진흥법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자격을 모두 구비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낙찰받은 사업의 하도급을 위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하도급에 관하여 협의를 한 바 있고, 사후일지라도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하도급계약 승인을 요청했다거나 정황상 원고에게 하도급계약을 은폐할 의도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발주청의 사전승인 없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위반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봤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는 등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고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입찰참가자격이 일정기간 제한됨으로써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이나, 그와 같은 원고의 불이익이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에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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