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년 8월 19일 오전 4시 50분경 부산역에서 출발 대기 중인 부산발 서울행 무궁화호 제1202열차가 4호차에서, 검표 중인 철도종사자 B로부터 검표를 받으며 장애인할인 승차권을 제시하고, 이에 B가 장애인증제시를 요구하자 “우리 엄마에게 장애인증을 보내달라고 해서 받아라.”고 하고, B가 피고인의 모친과 통화를 했으나 피고인의 모친은 “아파서 자야 하니 장애인증을 보낼 수 없다.”라고 했다.
B가 다시 피고인에게 “장애인증이 없으면 다시 발권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B에게 “니가 승무원도 아니면서 왜 그러냐?”라고 하며 양손으로 위 B의 왼쪽 팔꿈치와 등을 동시에 내리치고 이어 손으로 위 B의 왼쪽 팔꿈치 아랫부분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표 업무 중인 철도종사자를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B가 피고인을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휴대전화기를 들기에 피고인이 위 신고를 저지하기 위하여 B의 팔을 약하게 밀었을 뿐 그 외의 폭행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재판부는 출동한 철도경찰의 조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에 이르기까지 B의 진술이 일관되고 B의 진술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목격자 C의 진술도 B의 진술에 부합한 점, , 이 사건 범행 당시 열차 외부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들을 보아도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분명히 드러나는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누군가 일부러 던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번복 등 일관성도 없는 점을 보면 피고인이 B를 폭행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40여일 밖에 지니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자신이 오히려 철도공무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끝내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는 점, 피해회복의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외에도 철도공무원들을 자주 괴롭혀 왔다며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다행히 피해 공무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는 등 폭력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여러가지 겪고 있는 문제와 생활고가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형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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