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점 단속대상은 마을어장 및 양식장, 선박 등 침입·절도, 대형어선들의 연안 침범 조업 등 불법어업, 선박을 이용한 불법영업 및 과승과 같은 안전저해 행위 등 민생‧수산‧안전저해 분야로 나눠 중점 단속키로 했다.
남해해경청 소속 경찰서 수·형사, 파출소 요원 등 가용세력을 동원해 관내 항·포구 등을 대상으로 특별 전담반을 편성하고, 마을어장 및 양식장 주변 등 취약 해역에는 형사기동정을 배치시키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무리한 검문․검색 등 대면단속을 최소화 하고, 항공기 및 경비함정을 이용한 불법행위 촬영과 분석을 통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이후 소환조사를 실시하는 등 현장 단속에 따른 접촉과 갈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생계형 경미범죄에 대하여는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해 계도·훈방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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