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기업을 경영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과 맞닥뜨리는 순간이 오곤 한다. 어느날 거액의 가지급금이 법인 재무제표 상에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대부분의 가지급금 발생원인은 지출되는 자금관리가 명확히 처리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불가피한 리베이트나 특수관계자의 개인적인 자금 유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례가 상당수 존재하고, 이에 대한 세법상 불이익이 경영자의 예상치를 넘어선다는데 문제가 있다.
가지급금의 문제점은 단순히 소득세와 법인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무상태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상속증여에까지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법인과 귀속자 모두에게 여러 불이익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첫째, 세법에서는 가지급금을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해준 자금으로 간주하므로, 귀속주체는 연간 4.6%의 인정이자를 법인에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인정이자의 익금산입액만큼 수익이 발생하므로 법인세가 증가하게 된다.
만약, 기업에 기존 차입금이 있다면 가지급금 비율만큼 이자비용을 손금처리받지 못하는 페널티도 발생한다. 법인세법에서는 업무와 무관한 비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계상 비용으로 잡히더라도 세무조정 시 부인되므로 불필요한 법인자금의 누수가 되는 셈이다.
둘째, 가지급금은 비상장주식평가에 있어 주당순이익을 높이는 원인이 되므로 증여상속시 세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회수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주식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셋째,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여처리되어 대표이사(특수관계자)는 소득세와 4대보험을 추가 부담해야 하고 미납분만큼 가지급금이 증가하게 된다.
넷째, 법인은 특수관계자로부터 가지급금 회수가 불가능할지라도 대손처리가 불가능하고 충당금을 잡을 수도 없다. 일반적인 채권은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손금처리가 가능하지만 가지급금은 불가능하므로, 결과적으로는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는 셈이다.
심지어 퇴직하여 특수관계가 소멸된다 손치더라도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일시에 상여처분하므로 고율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기도 한다. 설사 법인이 폐업한다하더라도 미회수된 가지급금을 법인이 채권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이 뿐만아니라 자금조달을 위해 기업신용평가를 필요로 하더라도 가지급금과 같은 임시계정은 감점요인이 될 수 있고, 입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건설업 등 면허가 필요한 업종에서는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실질자본금이 저평가되는 손실이 발생한다.
가지급금의 오랜 방치는 결국 누적이 반복되고 감당하기 힘든 수준까지 불이익이 증가하는 부작용을 야기한다. 따라서 가지급금을 상환하여 해결하지 않는 이상, 가지급금으로 인한 세무적 리스크는 기업과 귀속자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한다.
해묵은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귀속자의 개인자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현실적으로는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법인원천소득을 활용해 대표이사의 급여나 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고려한 플랜이 필요하다.
이밖에 자기주식처분 및 이익소각, 특허권양수도, 퇴직금, 배당금 등의 변제 방안도 검토해볼만 하다. 다만, 관련된 절차가 적법해야 하고 세법 및 상법상 요건도 충족해야 하므로 철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조언했다.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 이익소각, 미처분이익잉여금 등 오너리스크에 대하여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최적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참고가 가능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대부분의 가지급금 발생원인은 지출되는 자금관리가 명확히 처리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불가피한 리베이트나 특수관계자의 개인적인 자금 유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례가 상당수 존재하고, 이에 대한 세법상 불이익이 경영자의 예상치를 넘어선다는데 문제가 있다.
가지급금의 문제점은 단순히 소득세와 법인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무상태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상속증여에까지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법인과 귀속자 모두에게 여러 불이익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첫째, 세법에서는 가지급금을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해준 자금으로 간주하므로, 귀속주체는 연간 4.6%의 인정이자를 법인에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인정이자의 익금산입액만큼 수익이 발생하므로 법인세가 증가하게 된다.
만약, 기업에 기존 차입금이 있다면 가지급금 비율만큼 이자비용을 손금처리받지 못하는 페널티도 발생한다. 법인세법에서는 업무와 무관한 비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계상 비용으로 잡히더라도 세무조정 시 부인되므로 불필요한 법인자금의 누수가 되는 셈이다.
둘째, 가지급금은 비상장주식평가에 있어 주당순이익을 높이는 원인이 되므로 증여상속시 세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회수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주식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셋째,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여처리되어 대표이사(특수관계자)는 소득세와 4대보험을 추가 부담해야 하고 미납분만큼 가지급금이 증가하게 된다.
넷째, 법인은 특수관계자로부터 가지급금 회수가 불가능할지라도 대손처리가 불가능하고 충당금을 잡을 수도 없다. 일반적인 채권은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손금처리가 가능하지만 가지급금은 불가능하므로, 결과적으로는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는 셈이다.
심지어 퇴직하여 특수관계가 소멸된다 손치더라도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일시에 상여처분하므로 고율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기도 한다. 설사 법인이 폐업한다하더라도 미회수된 가지급금을 법인이 채권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이 뿐만아니라 자금조달을 위해 기업신용평가를 필요로 하더라도 가지급금과 같은 임시계정은 감점요인이 될 수 있고, 입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건설업 등 면허가 필요한 업종에서는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실질자본금이 저평가되는 손실이 발생한다.
가지급금의 오랜 방치는 결국 누적이 반복되고 감당하기 힘든 수준까지 불이익이 증가하는 부작용을 야기한다. 따라서 가지급금을 상환하여 해결하지 않는 이상, 가지급금으로 인한 세무적 리스크는 기업과 귀속자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한다.
해묵은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귀속자의 개인자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현실적으로는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법인원천소득을 활용해 대표이사의 급여나 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고려한 플랜이 필요하다.
이밖에 자기주식처분 및 이익소각, 특허권양수도, 퇴직금, 배당금 등의 변제 방안도 검토해볼만 하다. 다만, 관련된 절차가 적법해야 하고 세법 및 상법상 요건도 충족해야 하므로 철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조언했다.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 이익소각, 미처분이익잉여금 등 오너리스크에 대하여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최적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참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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