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관련 법률의 과도한 형벌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부작용이 우려돼 왔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 관련 형벌규정이 증가추세로 경영계 등으로부터 형벌조항의 합리화가 지속적으로 건의돼 왔다.
이번에는 1차로 개선이 시급한 17개 법률의 총 32개 형벌규정을 과제로 선정했으며 4가지 개선 유형 및 유형별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비범죄화(➊형벌폐지 2개, ➋과태료 전환 11개), △합리화(➌先행정제재-後형벌 5개, ➍형량조정 14개)
정부는 앞으로 국민의 생명·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비범죄화 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행정제재를 우선 부과하고, 이를 불이행 할 경우 형벌을 부과키로 했다.
또 미수범을 기수범에 준해 처벌하는조항을 폐지하고 미수와 기수간 형량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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