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상가 식당 업주 등이 가게 문을 닫고 열쇠를 창문 틈, 우편함, 소화전 등에 보관하는 점을 이용했다.
검거된 피의자는 노역, 선원생활 등을 하다 힘이 들자 업주들이 새벽까지 일을 하고 귀가한 오전 5시경부터 오전 8시경까지 시간대에 주로 범행을 했다.
부산진경찰서는 상가 영업을 마친 후 열쇠를 소화전 등에 보관하지 말고 번호열쇠로 바꾸거나 CCTV 설치 등 보안이 강화된 방법으로 범죄예방을 시행해 줄 것을 상가 업주 상대로 계속적인 홍보와 예방법을 알리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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