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토지대장상 한국 내에서 설립된 일본법인 소유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귀속재산에서 제외되어 여전히 일본법인인 〇〇농사 주식회사의 소유이다. 따라서 피고(대한민국)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을 검토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에는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① 일본법인인 ○○농사 주식회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가 일본 내에 있었는지 한국 내에 있었는지, ② 원고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이관받는지 여부 등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해방 전부터 일본 정부, 기관, 국민, 법인, 단체 등이 소유한 대한민국 내의 일체의 재산은 귀속재산으로서,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따라 1964. 12. 31.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됐다.
한편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은, 1945. 8. 9. 이전에 국내에서 설립되어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 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합에 대해서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그 주식 또는 지분만이 귀속되고, 그 법인이 소유하던 재산은 귀속재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1964. 7. 23. 선고 64누54 판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3195 판결 등).
대법원은 이 때 그 소유재산이 귀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국내에서 설립된 영리법인’ 이란 국내에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을 두고 설립된 법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자가 일본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귀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는 없다. '한국 내에서 설립된 법인'에 일본에 본점을 두고 한국의 재산을 취득한 일본법인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설시함으로써, 해방 전부터 일본법인이 소유했던 국내 소재 재산이 귀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처음으로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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