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업원 B씨(40대·여)가 다쓴 생수병에 알콜성 청소세제를 넣어 다니다 이를 생수로 착각해 객실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A씨는 즉시 뱉었고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후 퇴원했다.
부산 기장서 형사팀은 생수병을 수거해 국과수 성분의뢰했고 종업원, 관계자 상대 과실유무를 조사하고 있다. 세부내용은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란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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