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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카메라처벌법에 의해 강력히 처벌받는다

2022-08-22 09:00:00

사진=김은정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김은정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들어 몰래 카메라(몰카)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기기 보급이 확대되며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촬영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몰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몰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폭력 처벌 법 이 아닌 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처벌은 더욱 가중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분류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유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촬영자체만도 처벌의 대상이며 증거를 삭제하였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복구가 가능하다.

몰카는 재범비율이 다른 성범죄에 비해 비교적 높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초범이라도 할지라도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추세이다. 형사처벌은 물론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성범죄자 관리제도에 의해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공개, 고지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제약까지 따르게 된다.

몰카 범죄가 적발된 경우 형량을 줄이기 위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심리적 고통의 치유는 어렵더라도 범죄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 공지를 통해 앞으로 사회생활의 제약이 생기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많은 몰카 범죄 피해자들이 자신의 불법촬영물이 유포되거나 주변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건 초기에 신속하게 신고가 이뤄져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혼자 사건 대응이 어렵다면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불법촬영대상자뿐만 아니라 판매, 소지, 유포한 사람 모두 처벌받게 되니 범행 전 미수로 그쳤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현재 몰카 범죄를 당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실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대처해야한다.

도움말 : 치유의 봄 김은정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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